주차장에서 출차하려고 나오는데 맞은 편에서 차가 오는데 통로 중간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피해 서행했는데 상대차는 계속 중간으로 와서 제가 경적을 울렸을 때 핸들을 꺾었으나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은 도로가 아니니까 반반이라며 서로 알아서 처리하자고 했으나 일단 보험 접수 해 달라고하여 보험 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반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교행사고의 경우 5:5 정도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상대방의 차량이 도로 중앙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에게 약간의 과실이 더 많이 나올 듯 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유지이고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행이 가능한 곳에서 한 쪽으로 치우쳐 운전을 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50 대 50의 과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이 10~20% 높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정차를 하여 경적을 울리는 것이 좋으며 정차 중 사고인 경우 상대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