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변호사가 ..? (사기)
안녕하세요.
전 피해자이고요.
피의자는 2명인데요.
피의자1-1범 , 국선변호사, 구치소 (구공판) 20대 초반
피의자2- 초범 , 변호사 선임, 불구속(구공판) 20대 초반
//사건이 너무 명확하고 해서 무고죄 주장, 어렵다고 했고요. 반론도 말도 안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일단 한달전쯤. 공소장 접수? 되었고요.
저는 이에 엄벌 탄원서하고 제 변호사도 나름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피의자1같은 경우에는 의견서 내고, 반성문도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2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선임을 한거 같은 추측이 되고요.
이에 자식 어찌저찌 살려볼라고..? 그런거 같은데요.
이번주 목요일이 공판인데요.
오늘 소장 했는데... 혹시 합의 안할수도 있으니깐요.
근데,
피의자2의 변호사 열람 복사 신청 한건 봤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고든요?
의견서도 없고, 반성문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그쪽 변호사도 나름 그래도 피의자 편을 들어줄테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 변호사도 , 다른 사람들도
의아하게 . 머지 하고 . 생각을 하더라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