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한잔해서 마을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내릴때 승차구앞에기다리다 버스가 덜컹해서 여자분이 잡고있는 난간손등 얼떨결에 잡았는데 성추행이라고해서 갑자기생긴일이라서 다투었네욤.경찰서에 신고해서 욕한부분이 녹취를 해서 그것도 폭행이라고해서 왔어요. 제가 화가 좀난것은 버스내릴때 덜컹해서 어떨결에 잡은난간이 여자손등이라 성추행이 아니고 버스안CCTV 확인하라고했더니 일부러했다고 우겨돼서 화가난거 같슴니다.버스정거장이 집앞이고,아내를 불러서 사과했는데도 무조건 성폭행이라고합니다.경찰서에서 곧 조사를 받는다고합니다. 이번에 좋은경험을 갖는거 같슴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내에 설치된 CCTV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에 다른 증거 등이 명확하게 고의를 가지고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기타 CCTV를 통해 실제 차량이 흔들려 잡는 장면 등이 인정된다면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으로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방어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마을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버스의 덜컹거림으로 인해 부득이 상대방 여성분의 손등을 잡게된 것이라면 이와같은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안 CCTV가 있으니, 이를 통해 당시 상황 확인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