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쾌한상사조296
유쾌한상사조296
20.10.09

직원업무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넣고 직원을 빼서 다른 곳이나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

공기업직원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출자시

감면요금 호출이 오면 원격pc에서 감면해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정직원을 고용해서 하고있다가 인원대체 방안으로 사회복무요원을 2명투입해 24시간 교대인원중 교대인원을 대체할려고 합니다.

공연장과 같이 있는 공영주차장에 만차시 차량유도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했으나 코로나19로 공연취소가 생겼고 이젠 정직원을 대체할려고 합니다.

해당 정직원은 어떤 항의나 이유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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