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1)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시 상속인 : 할머니, 아버지
2) 할아버지 사망후 할머니가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 아버지
3)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인 : 어머니 및 자녀인 형제자매
4)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가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 자녀인 형제자매
5)장인이 먼저 사망시의 상속인 : 장모님 및 딸인 자녀
6) 장인어른 사망 후 장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 딸인 자녀
즉,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최우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