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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티모
판다티모23.06.26

상속의 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와이프, 형제, 장인어른, 장모님 다 살아있다는 가정하게 한명씩 돌아가시면 상속의 기준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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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1)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시 상속인 : 할머니, 아버지

    2) 할아버지 사망후 할머니가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 아버지

    3)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인 : 어머니 및 자녀인 형제자매

    4)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가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 자녀인 형제자매

    5)장인이 먼저 사망시의 상속인 : 장모님 및 딸인 자녀

    6) 장인어른 사망 후 장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 딸인 자녀

    즉,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최우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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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것이 궁금하신지 기재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자산을 이전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와 배우자인 할머님께서 적법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분들께서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되므로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기재해주시면 추가적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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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 혹은 2순위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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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며,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3. 법적상속인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만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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