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용권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226조(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