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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는데 윗 논에서 물길을 막아서 사용 못하게 할 경우 방법이 있나요?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윗 논을 통해서 아랫 논으로 내려오는 형태에서 윗 논의 주인이 물길을 막게 되면 아랫 논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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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용권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226조(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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