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있어 망설이다 결국 이혼소송을 해서 양육권과 위자료 까지 받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양육권은 포기 못한다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양육권으로 다시 소송을 할수 있는건가요?
위자료는 받는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는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결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육권자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대한 불복의 성격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혼판결로 위자료채권이 확정된 것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