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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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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일당 계산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당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본 근무는 금, 토 각 8시간씩 근무하고 일당 1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12월 29일 ~ 1월 4일인 주에 약속한 날짜인 금, 토요일은 출근을 안하고 1월 1일만 8시간

근무했습니다.

1월 1일 일당은 똑같이 10만원인가요? 아니면 25만원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 여부와 상관없이 1.1.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거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