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일당 계산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당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본 근무는 금, 토 각 8시간씩 근무하고 일당 1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12월 29일 ~ 1월 4일인 주에 약속한 날짜인 금, 토요일은 출근을 안하고 1월 1일만 8시간
근무했습니다.
1월 1일 일당은 똑같이 10만원인가요? 아니면 25만원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 여부와 상관없이 1.1.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거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