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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알중식
23.05.31

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단기근로입니다 (7일 연속으로 근무)

근로계약서에는 일급10만원 (주휴수당/식대포함)이였습니다

근무시간 09:30~18:00이고

첫 근무날 공휴일에 출근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인데 정해진시간은 아니고 30~60분 사이로 쉽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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