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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3.01.02

소득이없지만 만60세가 되지 않은 엄마

소득은 없고 따로 살고있는 어머니를 제가 연말정산시 60세가되지 않았는데 등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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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이시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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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어머니이고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다른 사람(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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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소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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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부모님이 연말정산 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에 해당하시는 부모님은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연말정산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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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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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알아본 결과 부모님의 경우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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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연령요건(만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요건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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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어머니가 지출하신 현금영수증, 카드 등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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