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없고 따로 살고있는 어머니를 제가 연말정산시 60세가되지 않았는데 등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이시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어머니이고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다른 사람(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소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부모님이 연말정산 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에 해당하시는 부모님은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연말정산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알아본 결과 부모님의 경우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연령요건(만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요건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어머니가 지출하신 현금영수증, 카드 등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