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존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합니다.
타 회사에 4대보험 가입한 것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타 사업장에 취업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장에 사실확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든 재직중이든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