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인 4대보험 가입사업장 2곳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표제 관련해 한곳에서는 계속 근무하고, 나머지 사업장을 퇴직한다면 퇴직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수령이 가능한지요?
계속 근무하는곳은 정규직이고, 퇴직한곳은 계약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이직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한 직장을 퇴사하였어도 다른 하나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를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위와 같이 다른 한 곳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