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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율하맨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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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4대보험 가입사업장 2곳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표제 관련해 한곳에서는 계속 근무하고, 나머지 사업장을 퇴직한다면 퇴직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수령이 가능한지요?

계속 근무하는곳은 정규직이고, 퇴직한곳은 계약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이직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한 직장을 퇴사하였어도 다른 하나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를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위와 같이 다른 한 곳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