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년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되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때 함께 기록에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저지른 범죄의 죄명 및 선고 결과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의 범죄경력이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경우, 예를 들어 누범, 상습범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 판결문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