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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수염고래50

창백한수염고래50

24.05.11

이런경우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손을 다쳤을때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과 회사가 사전에 연계되어 있어 치료비를 전액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이런경우 물론 제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다달이 보혐료를 납부하고 있는만큼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제가 치료비를 부담한게 아니니 청구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4.05.11

    병원에서 본인 이름으로 결제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비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산재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건강 보험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는 일부만 보상이 됩니다.

  • 회사에서 복지후생 측면으로 부담한 비용이라면 개인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이라 할지라도 개인실손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정액형보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답ㅇ변입니다

    실비보험가입시실비청구를하는 방법은 병.의원방문하여 의사의 진료하에 진료를받으신후 처방전과함께 진료비를 납부후 진료비상세내역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후 보험사에 보험금청구접수를 하셔야만 근거자료에의하여 지급합니다

  • 이런경우 물론 제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다달이 보혐료를 납부하고 있는만큼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제가 치료비를 부담한게 아니니 청구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해당 의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경우 치료비를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 것과 동일 합니다.

  • 회사에서 처리했다해도 산재로 처리하지않고 공상으로 처리됬다하면 본인이 실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산재와 교통사고는 실비 에서 제외되고 그외는 모두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