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받는 금융기관은 어디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현재 제1금융권이 금융거래가 중지되어
제2금융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정수입이
발생하여 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파산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여 불안하고
그렇다고 아무리 2금융권이라도 거래를 안 할 수도
없네요.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 궁금해졌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먼저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2금융권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저축은행과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이러한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기금으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