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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주차하고 연락 않되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저희 집은 동네에서 귀한 필로티 형태의 주택이라

종종 처음보는 외부 차량들이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않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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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의 주차장, 건물의 주차장을 임의로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그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로 견인이나 기타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 전부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해당 주차장의 차단기나 등록된 차량 이외의 주차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