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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여새176
훤칠한여새176

부동산계약시 직업고지시 위약관련?

월세방구해서 1년입주하려고 계약하다가 집주인이 직업물어보길래 직업관련해서 거짓말 했는데 계약파기사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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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사유와 계약해지 사유에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그 직업이나 성별 등은 전혀 해당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으로는 2기의 차임 연체,임대인 동의없이 용도변경 및 전대인데

      월세 계약을 하면서 특약란에 직업을 계약 해지사유로 쓰지 않는 이상은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 직업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 법적으로 해지 요건은 아니지만 신뢰의 문제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