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 왜 해당이 안되는걸까용?..
재작년(2023년)까진 4대보험가입 근로소득 직장이었는데 작년(2024년)부터는 3.3 원천징수만 떼는 직장을 다니고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5월에 종소세 신고하고 환급받고 뭐 그러면 된다던데.. 홈텍스 들어가니까 저렇게 뜨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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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 됩니다.
23년분에 대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에 해당되어 기한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4년도분은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므로 아직 기한후신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소득은 과거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