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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매혹적인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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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아래 내용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1. 본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임.

  2.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 하게 됨

  3. 임대 건물 원상복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음

  4. 계약서에 기재 된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있음

  5. 본인은 계약서에 명시 된 내용 중 특약 3번 1층 내부 계단과 옥상 철거은 철거한다 항목을 기준으로 내부계단과 옥상 철거 후 퇴거했음

  6. 임대인은 계약서에 대한 본인의 해석으로 원상복구 하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입장임

  7. 원만한 해결이 불가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 할까 고민중

  8.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어느 범위 까지 원상회복을 주장하여 분쟁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위의 계약서를 놓고 보면 일단 임대인 측에서는 전 임차인(질문자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전체를 (내부계단과 옥상 만이 아니라)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특약에서는 내부계단과 옥상 만이 아니라, 최초 건물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질문자가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시설 그대로 넘길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로 넘기는 것이지만, 새로운 후속 임차인이 아니라 폐업 후 아예 이전을 할 경우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최초 빈 건물, 공간 상태)를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임대인은 아예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계약서만으로는 질문자 측에 유리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며, 다른 질문자 측에 유리한 증거나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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