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아래 내용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본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임.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 하게 됨
임대 건물 원상복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음
계약서에 기재 된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있음
본인은 계약서에 명시 된 내용 중 특약 3번 1층 내부 계단과 옥상 철거은 철거한다 항목을 기준으로 내부계단과 옥상 철거 후 퇴거했음
임대인은 계약서에 대한 본인의 해석으로 원상복구 하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입장임
원만한 해결이 불가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 할까 고민중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어느 범위 까지 원상회복을 주장하여 분쟁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위의 계약서를 놓고 보면 일단 임대인 측에서는 전 임차인(질문자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전체를 (내부계단과 옥상 만이 아니라)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특약에서는 내부계단과 옥상 만이 아니라, 최초 건물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질문자가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시설 그대로 넘길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로 넘기는 것이지만, 새로운 후속 임차인이 아니라 폐업 후 아예 이전을 할 경우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최초 빈 건물, 공간 상태)를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임대인은 아예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계약서만으로는 질문자 측에 유리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며, 다른 질문자 측에 유리한 증거나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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