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물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나요?
길을 가다가 흡연이 너무 하고싶어서 마침 근처에 지방법원이 있어서 들어가서 흡연구역으로 간 후에 흡연을 하고 나왔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법원업무는 하지 않고 있었고 법원 정문에 출입을 안내하는 직원도 없었고 정문 입구가 그냥 열려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법원부지 내에 있는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야외에 있는 흡연구역만 이용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침입이라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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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장소라 할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입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야외 흡연구역을 이용한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공기관도 그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이었으나,
출입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고 흡연구역만 이용하였다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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