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혹은 카드기계 미준비는 탈세인가요?
대형마트나 그런데 말고 소상공인이거나 시장이거나 학교매점에서 카드미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카드결제를 못하고 현금결제를 강제한다면 위반인가요?
혹은 카드결제를 할려면 얼마이상 써야한다 한다면
이것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해당 가게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시 추가 비용을 받는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2016. 3. 29.>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가맹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거래 기기가 없어 (가맹 계약을 하지 않아)현금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맹점이 가격차별을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써, 여전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거부로 신고를 당한 카드단말기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하려면 얼마이상 써야한다거나 현금결제시 할인을 해준다는 것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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