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을했는데 일을 배우는 기간동안은 노임비 지급이 안된다네요...
제 가족이 어제부터 1톤 트럭으로
편의점 배송일을 배우려고 사업주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기간 며칠 동안 임금 지급이 안되고
본격적으로 일 할 때 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