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인정 안하는 사업자( 아르바이트 )
사장님이 일 배우러 오라고 하셔서 일 배운 날을 정산하실 때 그 날은 수습기간이 아니라고 하시며 수습기간 인정을 안해주십니다.
현재 수습기간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업무를 위해 훈련 목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여부를 떠나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업무를 위하여 교육받은 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시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습기간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시간은 강제성 여부, 근로수행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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