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일 배우러 오라고 하셔서 일 배운 날을 정산하실 때 그 날은 수습기간이 아니라고 하시며 수습기간 인정을 안해주십니다.
현재 수습기간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업무를 위해 훈련 목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여부를 떠나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업무를 위하여 교육받은 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시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습기간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시간은 강제성 여부, 근로수행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