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장사를 하게되니 세금을 납부하는게 정말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두번(1월, 7월)이며, 법인사업자는 4번(1, 4, 7, 10월)입니다.(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는 4, 10월에는 고지가 되기 때문에 납부는 법인과 동일하게 4번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이므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연도 1월)에 납부하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7월과 1월)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