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회사 내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수강 과목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 퇴직연금 등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져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 들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