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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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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상실 지연신고 (12.7퇴사)

안녕하세요 건설사업장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닌 상용직 한분이 12.7퇴사 하셨는데 상실신고를 12.31 오늘 진행을 하였습니다 (14일이후)

EDI상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정상처리 되었는데 혹시 문제 될게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아직 정상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14일을 초과하였다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 이후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