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이 구체적인 어떤 현장실습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해당 현장실습이 일과 병행하는 현장실습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일과 병행하는 실습이 아닌 순수한 학점인정을 위한 현장실습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