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전인정 현장실습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 지금 그만둬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까지만 일하고 2학기에는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을 나가려고 합니다
현장실습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실업급여 측정이 실습했던 돈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실습 전 알바를 했던 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이 구체적인 어떤 현장실습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해당 현장실습이 일과 병행하는 현장실습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일과 병행하는 실습이 아닌 순수한 학점인정을 위한 현장실습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 등 판단을 위한 근로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생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며,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이 근로가 아닌 단순 실습이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이전 알바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알바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습기간이
길어지면 기간내에 다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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