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폭행건으로 구형후 민사진행시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폭행건으로 만약 구형을 선거 받으면 차후 민사진행시 배상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법원에서는 합의금 포함 800만원을 배상명령 받았습니다. 전부 다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합의금 빼고 병원비(치료비)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처벌을 받아서 합의금 부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는 분이 계셔서요..
피해자님께서 100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나,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결정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