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합의 했는데 민사 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천을 주었습니다.
근데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를 포함 시키는거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부모가 돈 같은 건 안 바란다 했으면서 정작 합의서 내용에 민사는 빼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추후에 민사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민사소송을 걸게 될 경우 얼마를 더 내야 하는건가요?
형사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2천을 줘야 할까요?
민사소송으로 인해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증권계좌에 주식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압류 될 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2천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원고가 피해금을 입증한 금액만큰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질문자님의 재산(자동차, 증권계좌 포함)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합의서에는 민사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천에 이르는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최대 300만원 내외의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원고 승소판결이 나올 경우 증권계자 등 주식에 압류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위자료나 정신과 치료비 등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 범행 정도에 따라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승소한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재산명시 등으로 본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