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63세이시고 이전 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셨습니다.
(급여는 월 250정도였고. 퇴사사유는 구조조정 권고사직입니다.)
이때 문제가..
개인사정상 실업급여 신청은 아직 안하신 상태인데
이전에 따둔 요양보호사로 알바겸 2주정도 (주2회 2-3시간 근무라 나간건 5-6번정도) 일을 하신거예요..ㅠㅠ
이거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본인 몸도 편치않으시니 요양보호사를 계속 하실생각은 아니시고 일도 해보니 잡일도 많고 체력이 안되시니...잠깐 하다 그만두신다해서 자진퇴사 처리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달도 채 안하고 몇번 일하신게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신거같아요.ㅠㅠ
이전직장에서는 월급이랑 차이도 많이 나는데...
정말 속상해요..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최종직장이 2주 일했다해도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아예 못받을까요?
어떻게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일하고 퇴사했으면 일용근로자로 처리되고 이 경우 일용직 이직사유와 상관 없이 이전 상용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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