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63세이시고 이전 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셨습니다.
(급여는 월 250정도였고. 퇴사사유는 구조조정 권고사직입니다.)
이때 문제가..
개인사정상 실업급여 신청은 아직 안하신 상태인데
이전에 따둔 요양보호사로 알바겸 2주정도 (주2회 2-3시간 근무라 나간건 5-6번정도) 일을 하신거예요..ㅠㅠ
이거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본인 몸도 편치않으시니 요양보호사를 계속 하실생각은 아니시고 일도 해보니 잡일도 많고 체력이 안되시니...잠깐 하다 그만두신다해서 자진퇴사 처리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달도 채 안하고 몇번 일하신게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신거같아요.ㅠㅠ
이전직장에서는 월급이랑 차이도 많이 나는데...
정말 속상해요..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최종직장이 2주 일했다해도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아예 못받을까요?
어떻게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