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니...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니 최소임금보다 높아 월급을 올려주지안고 동결을 하네요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니니 그리하는거겠지만 좀 억울해서요 무슨방법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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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서 해결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를 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법적인 문제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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