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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뿔영양162
당찬뿔영양16222.10.26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니...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니 최소임금보다 높아 월급을 올려주지안고 동결을 하네요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니니 그리하는거겠지만 좀 억울해서요 무슨방법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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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서 해결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를 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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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법적인 문제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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