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법적인 문제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