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가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맞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공휴일 포함)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1개월 만근 시 주어지는 휴가는 유급이므로, 쉬더라도 실습비가 깎이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의미: 이 휴가는 실습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휴일에 쉬더라도 실습지원비(월급)에서 차감하지 않는 유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다만, 이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습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내규나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상세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실습 담당자나 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급여의 경우 계산의 기본 단위는 '시간(시급)'이지만, 지급은 보통 '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