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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개미새78
지적인개미새7822.01.27

설연휴 유급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방학동안 아웃소싱업체를 거쳐 생산직에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무는 1월 5일부터 3일간 주간근무를 하였고 10일부터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특성상 주/야간 근무 상관없이 외국인 포함 50명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설 연휴 기간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보니

1. 유급휴무가 맞다

2. 1달근무 못채워서 유급적용이 안된다

3. 애초에 유급휴무는 정직원만 포함된다

라는 3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유급휴무에 포함되는걸까요?

또,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유급휴무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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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1. 유급휴무가 맞다 : 위 요건 충족시 맞습니다.

    2. 1달근무 못채워서 유급적용이 안된다 : 1달 근무를 채워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3. 애초에 유급휴무는 정직원만 포함된다 : 정직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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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면 모두 설연휴는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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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설연휴기간은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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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일 수도 있고, 유급휴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혜택을 받으려면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소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2번, 3번 의견은 틀린 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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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무가 맞다

    2. 1달근무 못채워서 유급적용이 안된다

    3. 애초에 유급휴무는 정직원만 포함된다

    라는 3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유급휴무에 포함되는걸까요?

    또,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유급휴무인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공휴일인 설연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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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정직원, 계약직, 알바 상관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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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파견된 인원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위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 바,

    50인이상 회사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유급휴무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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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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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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