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유급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방학동안 아웃소싱업체를 거쳐 생산직에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무는 1월 5일부터 3일간 주간근무를 하였고 10일부터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특성상 주/야간 근무 상관없이 외국인 포함 50명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설 연휴 기간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보니
1. 유급휴무가 맞다
2. 1달근무 못채워서 유급적용이 안된다
3. 애초에 유급휴무는 정직원만 포함된다
라는 3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유급휴무에 포함되는걸까요?
또,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유급휴무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1. 유급휴무가 맞다 : 위 요건 충족시 맞습니다.
2. 1달근무 못채워서 유급적용이 안된다 : 1달 근무를 채워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3. 애초에 유급휴무는 정직원만 포함된다 : 정직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면 모두 설연휴는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설연휴기간은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일 수도 있고, 유급휴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혜택을 받으려면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소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2번, 3번 의견은 틀린 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요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무가 맞다
2. 1달근무 못채워서 유급적용이 안된다
3. 애초에 유급휴무는 정직원만 포함된다
라는 3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유급휴무에 포함되는걸까요?
또,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유급휴무인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공휴일인 설연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정직원, 계약직, 알바 상관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파견된 인원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위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 바,
50인이상 회사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유급휴무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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