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혈족으로 상속관련 법적 소송이 걸렸어요. 아주 난감하네요.

큰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자녀도 해외에 이주하여 살고 있어서, 큰 아버지 돌아 가셨을때 조카인 제가 장례와 납골당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5년이 지나고 나서 법원에서 서류를 하나 받게되었습니다.

<승계집행문>
채권자가 받을 빚을 저와 제 동생에게 승계를하여 빚을 받겠다는 집행문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다 직계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방계혈족인 저의 형제에게 승계된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하고 법원과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1개의 채권자에서 왔을 뿐 이외에 15군데의 채권자가 존재하더군요.

저희가 한정승인을 먼저 받고 판결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하다는 안내를 받고 법무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명당 비용이 상당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1명당 1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장례비 + 납골당비용 등 모든 금액을 납부하면서 최근에도 납골당 연장관련 연락을 하면서도, 직계가족들은 정작 관심도 없어 하더군요. 그러면서 큰아버지 사망 당시 보험금은 모두 챙겨갔습니다.

그래도 사람된 도리로써 행동했으나 더이상 견딜수가 없네요.

당사자들에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가 직계가족을 소송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디에 하소연을 할지 아니면 구제를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채무로 인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심적으로 매우 힘드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의뢰인께서 고인의 장례와 안치에 헌신했음에도 채무까지 떠안게 된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1. 채권자들의 채무 승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민법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나, 이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발송한 시점을 안 날로 보아 신속히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직계가족에게 장례비 등 비용 청구 및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지출한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을 수령한 직계가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제한하십시오. 둘째, 보험금을 챙겨간 직계가족을 상대로 장례비 등 기지출 비용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 15곳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근거로 협상하거나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입증 자료가 확보된다면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비용 청구는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절차는 법적 기한이 엄격하므로 지금 즉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