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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다사자112
자비로운바다사자11223.07.26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계약서는 괄호 치고 정규직 연봉제라고 써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는걸로 돼있으면 계약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그리고 만약 맞다면 7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니까

1년이 안되는데 재계약을 안해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퇴직금은 퇴직연금이라고 써있는데 혹시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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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월 30일로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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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정함이 있는 기간은 연봉 계약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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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종료시점이 없고

    연봉계약기간만 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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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괄호 치고 정규직 연봉제라고 써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는걸로 돼있으면 계약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그리고 만약 맞다면 7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니까

    1년이 안되는데 재계약을 안해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퇴직금은 퇴직연금이라고 써있는데 혹시나해서요

    -> 기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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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이라는 표현과 계약기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집공고, 면접 시 정규직과 계약직 중 어느 쪽으로 하기로 했는지 등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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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서의 명칭이 정규직 연봉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연봉액이 적용되는 '연봉적용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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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라고 작성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24.6.30까지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라고한다면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24.6.30 해고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장인 경우 통상 1년이 도과된 시점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세한 근로계약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정규직인지 아닌지 등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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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단지, 연봉계약만 1년단위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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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연봉제를 택한 경우로서 매년 연봉을 변경한다는 것이고 근로계약은 계속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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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에 종기(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2024.7.19.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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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만 있고 만료일이 없으므로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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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습니다.

    아래 기간은 연봉 적용기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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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말그대로 근로관계 기간을 말하며 해당 자료로 보면 끝나는 계약기간이 없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은 말그대로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정규직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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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법적으로 기간제(계약직)입니다. 제목이 정규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계약을 안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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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은 정규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 즉, 연봉을 적용하는 기간만 별도로 특정하여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전반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정규직 입사에 따른 연봉적용기간만 별도 특정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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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다만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제 내지 계약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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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이라 보아야 합니다. 근속기간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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