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괄호 치고 정규직 연봉제라고 써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는걸로 돼있으면 계약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그리고 만약 맞다면 7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니까
1년이 안되는데 재계약을 안해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퇴직금은 퇴직연금이라고 써있는데 혹시나해서요
-> 기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