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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특출난코요테11122.05.04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촉탁직으로 전환 시 (중간 정산 x)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하지 않고 (퇴직금, 연차 중간 정산 하지 않음)

2년 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 경우 중도 퇴직 시 연차와 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세 내용]

-계약직으로 2년 근무(1주 40시간 근무조건)

-이후 근로관계 유지(연차,퇴직금 정산x)하며, 촉탁직으로 전환(1주 8시간 근무조건)

-이후 촉탁직 전환일로부터 7개월 근무 후 퇴직

*이 경우, 연차/퇴직금 지급 방식은 아래 3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노무적 이슈가 없을 것인지.

1)'계약직 2년 기간 별도 산정 + 촉탁직 6개월 별도산정'

2)'계약직 2년 기간 + 촉탁직 6개월' 기간 합산하여 연차/퇴직금 산정

*이경우 촉탁직은 1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 있음.

3)'계약직 2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을 제외하여 연차/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며,

촉탁직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퇴직금 산정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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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계약직 2년 기간 별도 산정 + 촉탁직 6개월 별도산정'

    2)'계약직 2년 기간 + 촉탁직 6개월' 기간 합산하여 연차/퇴직금 산정

    *이경우 촉탁직은 1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 있음.

    3)'계약직 2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을 제외하여 연차/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며,

    촉탁직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퇴직금 산정

    계약직 종료이후 별도 정산없이

    동일한 업무를 게속근로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

    연차 퇴직금 산정기간은 2년 6개월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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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라 하여도 단기 계약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계약 후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계약직 2년과 촉탁직 6개월을 합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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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에서 촉탁직으로 변경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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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물론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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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직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실상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방안 모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무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새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싲점에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상기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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