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완료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아직 배송을 받지 못 했어요. 연락 해보니 문 앞에 두셨다고 하는데 저는 문 앞에 두라고 메모한 적은 없어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신 후에 택배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택배사가 구체적인 동의 없이 문앞에 배송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분실 등에 일정 부분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택배기사에게 탁배물품을 질문자분 집 현관앞에 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택배기사가 임의로 질문자분 현관 앞에 택배를 두고 감으로써 택배가 분실된 것이라면 택배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문앞에 두었다가 분실되는 경우, 택배기사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