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전 아직 안 받았어요 보상되나요?
택배가 완료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아직 배송을 받지 못 했어요. 연락 해보니 문 앞에 두셨다고 하는데 저는 문 앞에 두라고 메모한 적은 없어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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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신 후에 택배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택배사가 구체적인 동의 없이 문앞에 배송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분실 등에 일정 부분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택배기사에게 탁배물품을 질문자분 집 현관앞에 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택배기사가 임의로 질문자분 현관 앞에 택배를 두고 감으로써 택배가 분실된 것이라면 택배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문앞에 두었다가 분실되는 경우, 택배기사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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