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시에 양도속세외 농어촌특별세,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총 특별세는 "2% x (1-감면율) x 1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소득세율의 10%) 적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