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의 이행기에 있어서 이행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지나요?

확정기한부채무와 불확정기한부채무 그리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있어서 기한이 도래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 기한의 경우 말 그대로 그 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 지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불확정 기한에 그 기간도래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