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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확정기한부채무와 불확정기한부채무 그리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있어서 기한이 도래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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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 기한의 경우 말 그대로 그 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 지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불확정 기한에 그 기간도래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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