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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년인건가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년인건가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법정 소멸시효는 몇년인건가요?

채권소멸시효과 완료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상사시효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채권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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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상인간의 거래나 어느 일방이 상인인 거래 관계에서는 5년이 적용되며 기타 특수한 거래관계에서는 3년 또는 1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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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고,

    다만 민법이나 상법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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