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사채무는 5년, 그 외에 단기소멸시효 1년이나 3년이 적용되는 채무도 있습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이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것은
이러한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도 있어서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승인, 압류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