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법적 소멸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채무는 소멸시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몇년까지 갚지 않으면 채무가 소멸 되나요.그이후로는 청구할수가 없는건가요..그리고 혹시 채무금액과도 상관이 있나요?그리고1금융,사채등도 상관이 없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행사를 한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사채무는 5년, 그 외에 단기소멸시효 1년이나 3년이 적용되는 채무도 있습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이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것은
이러한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도 있어서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승인, 압류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도 따져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 및 1금융, 사채 등과도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채권자는 이를 법률분쟁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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