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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9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할 때 주의 사항이 뭐가 있나요?

요즘 인터넷에 가입해서 임차인들이 세입자를 발품팔아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세가가 2억정도 하다보니 복비부담이

부담스러운지 자기 지인을 데려오거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모시고 오더라구요.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 주고 계약서를 쓰는데

그것마저 아까워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기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뭘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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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사를 통한 대필조차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임차인 입장에서 직거래를 하더라도 일부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전세대출도 일부제한이 되기 떄문입니다.

    그외 직거래시에는 권리관계, 목적물에 대한 확인사항, 특약사항등을 모두 스스로 하여야 하기에 계약시부터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없다면 절대 직거래는 피하시는게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더큰 보증금 보호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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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 작성 시 조항 및 특약사항 확인, 보증금 및 월세, 권리금 등에 대하여 서로의 신뢰가 끈끈하게 형성되고, 계약 완료 후 임대차신고 등의 절차까지 무사히 마친다면 계약 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하지만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은 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중 특히 임대료 혹은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으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형성해주고, 쌍방이 해야할 일들을 대신 수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또한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야할 임대차신고를 완료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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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잘안다면 모를까 모르는 사이라면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본인이 확실한지 잘살펴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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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가가 2억정도 하다보니 복비부담이

    부담스러운지 자기 지인을 데려오거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모시고 오더라구요.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 주고 계약서를 쓰는데

    그것마저 아까워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기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뭘 주의해야 할까요?

    ==> 부동산 거래는 큰 금전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서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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