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인사명령이 부당한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먼저 해외 전출은 근로자님께서 입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결혼과 아파트 입주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전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출을 하더라도 다른 인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회사의 명령이니 따르시되, 근로자님의 불이익이 크단 점을 회사에 설명하면서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답변에는 전출로 적었으나, '전직'으로 보입니다. 전출은 회사가 아예 바뀌는 경우를 말하고 전직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무 위치, 내용만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을지 쉽게 전직을 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