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형사사건이 비하정도 종류에서

외모 비하 또는 정신비하 신체적 비하종류에 모욕 적용이있을까요???? 변호사님???

그렇게 같은발언이면 구약식 사례가있나요? 너무지속적

구약식 옐로카드에 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외모비하 등의 발언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구약식 옐로 카드라고 표현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