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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별이빛나는밤

별이빛나는밤

12년 전 공사에서 손가락 절단 후 아무 손해배상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을 신청해도 될까요?

2012년에 식당 보수 공사에서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식당 사장은 공사비 20만원만 지급하고, 수술비•입원비 등을 모두 나몰라라 했습니다.

당시에 식당 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채권의 시효는 길어도 10년 입니다.

    12년 이전의 사건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지금에서도 법적으로 배상을 구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게 12년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장단기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