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불법행위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의 운영 상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퇴사의사를 적어도 1개월 전 밝혀 대체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본인의 신변정리 등과 업무인수인계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퇴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퇴직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무단결근한다든지, 퇴사예정일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결코 올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 상에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복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퇴사처리를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취업규칙 상의 복지관련 규정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