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출산 후 육아 휴직을 1년 쓰면서
육아휴직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고 있는데,
혹시 복직 해야할 날짜에 바로 퇴사하겠다하면
받은거 토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75%)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일정금액을 받았더라도 퇴사한다고
반환하라고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복직해야 할 날짜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은걸 토해내실 필요가 없지만, 사후지급금 25%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해야 할 날짜에 바로 퇴사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급 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끝남과 동시에 퇴사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중 신청하여 받은 부분은 퇴사를 이유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의 경우 자발적으로 휴직 후 6개월을 근속하지 않고 퇴사시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이후 받게 되는 사후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기간 중에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복귀 후 퇴사하더라도 기 지급된 금품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받는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불이익은 있으나 , 복직 후 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바로 퇴사 시 반환 등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