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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4.13

육아 휴직 기간에 휴직급여 받가가 복직시에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있나요?

와이프가 출산 후 육아 휴직을 1년 쓰면서

육아휴직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고 있는데,

혹시 복직 해야할 날짜에 바로 퇴사하겠다하면

받은거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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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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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75%)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일정금액을 받았더라도 퇴사한다고

    반환하라고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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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복직해야 할 날짜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은걸 토해내실 필요가 없지만, 사후지급금 25%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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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해야 할 날짜에 바로 퇴사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급 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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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끝남과 동시에 퇴사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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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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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중 신청하여 받은 부분은 퇴사를 이유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의 경우 자발적으로 휴직 후 6개월을 근속하지 않고 퇴사시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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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이후 받게 되는 사후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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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기간 중에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복귀 후 퇴사하더라도 기 지급된 금품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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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받는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불이익은 있으나 , 복직 후 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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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바로 퇴사 시 반환 등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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