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과 집단폭행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데 경비실에가서 cctv 요구하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경찰과 가야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cctv 등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는 경찰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그 CCTV에 촬영된 자의 동의가 없이 이를 열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신 후에 관련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민법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가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이상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이를 공개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 폭행신고를 하여 동행하여 cctv 영상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