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아파트에 문밖 복도에 낯선사람이 주인허락없이 올라왔을때 주거지침입으로 고소할수있는가요? 1층로비문은 경비실통해서 처희층올라간다고 해서 문을열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주거지 침입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문밖 복도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복도까지 올라왔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복도 역시 주거지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인바, 주거자의 동의 없이 복도에 무단침입한자는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