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밖 복도에 낮선사람이 허락없이 올라왔을때 주거지침입고소가 가능한가요?로비문은경비실통해서 열었구요(주인허락없이)
살고있는아파트에 문밖 복도에 낯선사람이 주인허락없이 올라왔을때 주거지침입으로 고소할수있는가요? 1층로비문은 경비실통해서 처희층올라간다고 해서 문을열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주거지 침입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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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복도 역시 주거지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인바, 주거자의 동의 없이 복도에 무단침입한자는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문밖 복도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복도까지 올라왔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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